여수시 “생활형 숙박시설, 편법증여” 적발 명의신탁, 편법증여, 거짓신고 의심자 등 17명 승인 2021.09.07 17:11:3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 생활용 숙박시설(레지던스)은 주거용으로 사용 불가···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 여수시가 7월 중순부터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에 대한 1차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찰서와 세무서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웅천지역에 신규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전매 신고 건 중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13건 28명에 대해 소명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해 의심거래자 총 17명을 6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분양권 전매에 따른 실명의자와 매매대금 입금자, 입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