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임금 반복 체불’··사업주 ‘체포’편의점·마트 3개 점포 운영··9명 임금 630만여 원 체불승인 2026.09.04 17:41:25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편의점과 마트 등을 운영하면서 청년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 근로자의 임금 수 백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편의점과 마트 등 3개 점포를 운영하면서 청년·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 근로자 9명의 임금 630만여 원을 반복해 체불한 사업주 ㄱ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피해 근로자들은 3개 점포에서 대부분 주 2일, 하루 7시간씩 근무하던 단시간 근로자들로, 사회초년생인 청년과 고령자, 중장년 여성 등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회취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