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제한’···심야시간 탄력 운영편도 1차로도 적용···0시~06시→22시~07시로 조정승인 2026.09.20 10:16:5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대에는 도로 여건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로가 확대됐다.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은 하루 24시간 시속 30㎞로 운영돼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대까지 동일한 제한속도를 적용하는데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경찰청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기존 편도 2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