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문의·사적접촉 금지’ 제도 시행부적절한 사건개입 시도 원천 차단···9월 1일부터승인 2026.09.02 17:38:19 | 김지나 편집기자 | webmaster@newswide.kr 경찰청은 수사·단속 등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 제도’를 개선하고,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수사정보 유출과 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가 발생함에 따라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건 문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경찰수사개혁 위원회’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 등 관계부서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