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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 한재사거리 “화물차 통행제한”

호민관 2021. 8. 28. 18:29

여수경찰, 한재사거리 “화물차 통행제한”

4.5톤이상 화물차, 건설기계 ‘한재터널 내리막길’

승인 2021.08.26 15:33:3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 여수시 한재사거리 교통사고로 5명이 숨지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사진=여수소방서)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한재사거리의 터널을 통과하는 도로에서 4.5톤 이상 화물차량과 건설기계의 통행이 9월부터 제한된다.

 

여수경찰서는 9월 1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해 한재로의 통행을 제한할 것을 지난 11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물차량(4.5톤 이상)과 건설기계의 통행이 제한되는 한재로는 한재로타리에서 한재터널을 거쳐 한재사거리로 이어지는 1.9㎞의 도로다.

 

특히 경찰은 한재로의 통행 제한을 현재 봉강고가교 제한대상(4.5톤이상 화물차량, 건설기계)과 동일한 차량으로 유지하되, 주변에 주택, 상가 및 공사 중인 아파트가 있는 점을 감안해 일방향인 내리막길에만 제한했다.

 

경찰의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20일 한재사거리에서 대형 교통사망사고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소집됐으며 “여기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강하게 작용했다.

 

앞서 한재사거리 도로에서 지난해 2월에 5톤 카고트럭이, 올해 3월에는 5톤 화물트럭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고, 이번에도 유사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여수경찰서는 앞으로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기 등 속도저감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도로관리청인 여수시청에 현수막 및 알림표지판 설치를 의뢰했다.

 

문병훈 여수경찰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같은 곳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며 ”해당 도로의 구조상 언제든 대형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4.5톤 이상의 화물차량과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위원회를 통해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 광무동 한재사거리에서는 7월 20일 오전 8시 55분께 승용차 탁송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과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치어 모두 5명이 숨지고 1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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