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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생활형 숙박시설, 편법증여” 적발

호민관 2021. 9. 8. 01:24

여수시 “생활형 숙박시설, 편법증여” 적발

명의신탁, 편법증여, 거짓신고 의심자 등 17명

승인 2021.09.07 17:11:3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 생활용 숙박시설(레지던스)은 주거용으로 사용 불가···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

 

여수시가 7월 중순부터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에 대한 1차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찰서와 세무서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웅천지역에 신규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전매 신고 건 중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13건 28명에 대해 소명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해 의심거래자 총 17명을 6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분양권 전매에 따른 실명의자와 매매대금 입금자, 입금명의인이 각각 다른 분양권 명의신탁 의심자와 가족 간의 분양권 명의변경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자 등이다.

 

이들은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거래 의심자는 관계기관의 조사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연초부터 실시한 분양권 정밀조사를 향후 입주예정인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도 이어갈 예정이다.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은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으로, 내 집 마련 목적으로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6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현장에서 떴다방 7명을 현장 적발, 경찰에 인계하고 이중 3명이 기소되는 등 부동산 투기세력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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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웅천지구에 건축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일명 레지던스)/카카오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