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135억 손해배상”... “혈세 낭비” 김영규 의장, 배상금 최소화·책임소재 파악 필요 승인 2022.08.01 17:35:55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가 돌산읍 우두리에 고층 아파트 건설 허가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위기에 몰리면서 135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더구나 여수시는 지난해 웅천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개발업체가 제기한 정산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이자 32억 원을 포함한 총 19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시민단체로부터 “시민의 혈세로 행정의 잘못을 메워주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은 1일 제222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돌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불가 손해배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