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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135억 손해배상”... “혈세 낭비”

호민관 2022. 8. 21. 22:27

여수시 “135억 손해배상”... “혈세 낭비”

김영규 의장, 배상금 최소화·책임소재 파악 필요

승인 2022.08.01 17:35:55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

여수시가 돌산읍 우두리에 고층 아파트 건설 허가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위기에 몰리면서 135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더구나 여수시는 지난해 웅천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개발업체가 제기한 정산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이자 32억 원을 포함한 총 19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시민단체로부터 “시민의 혈세로 행정의 잘못을 메워주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은 1일 제222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돌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불가 손해배상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할 것”을 여수시에 촉구했다.

 

김영규 의장은 “여수시의 미흡한 행정 처리로 돌산 마린엑스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불가 손해배상금 135억 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여수시는 2007년 돌산 주택건설 사업계획 불승인 행정 처리와 관련해 건설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심 패소에 이어 2심에서 승소했으나, 지난해 6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오는 9월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건설사는 손해배상액 135억 원을 여수시에 청구한 상태이며, 시는 패소를 대비해 손배액 135억 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의회에서 보류된 상태다.

 

김 의장은 “지난해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19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며 “민생 살리기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재정투입 등을 해야 할 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수시에 “배상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어주시기 바란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오·폐수 불법방류 단속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를 지적한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공무원의 성실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김영규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 하반기 시정추진 방향을 가늠하는 첫 업무보고가 진행된다”며 “집중해서 따져 보고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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