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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장직 인수위’···“꼼수 운영” 비판

호민관 2022. 8. 11. 22:18

‘여수시장직 인수위’···“꼼수 운영” 비판

강재헌 시의원 ‘수당 과다지급·인원수·기간 편법연장’

승인 2022.08.11 18:31:1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민선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인원수와 수당 과다지급’ 등의 문제점에 대한 따끔한 지적이 나왔다.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은 11일 제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민선8기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비판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인수위원회 운영의 첫 번째 문제점으로 인수위 자문위원 인원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을 들었다.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민선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은 12명이었다.

 

이에 강 의원은 “인수위 활동 기간 동안 수당이 똑같은 금액과 조건으로 자문위원에게 지급됐다”며 “전문역량을 갖춘 위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모든 일에는 내실을 기하지 않을 수 없기에 지적한다”고 말했다.

 

강재헌 의원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난 활동기간만큼 인수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과 기타 운영 경비도 늘어나 추가적인 예산 증액으로 이어졌다”며 “정확성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민선8기의 정상적인 출범이 인수위 활동으로 늦춰졌다”고 꼬집었다.

 

특히 인수위 과다한 수당 지급에 대해 순천시는 2천만 원, 광양시와 목포시는 3천만 원을 위원 수당으로 지급한 반면 여수시는 9천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말을 반납한 채 41일중 36일을 쉬지 않고 일한 위원들이 있는 반면에 혹시라도 남몰래 들춰 볼 내용이 많았거나, 차 마시며 적당히 시간 때우면서 수당 15만원을 챙기기 위한 호구지책이었다면 이는 정기명 호의 발목을 잡는 행위로 향후 4년이 염려스럽다”고 일갈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명시되었는데, 여수시는 올해 4월 조례가 제정돼 인수위원과 자문위원까지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

이에 강 의원은 “예산에 대한 근거는 있지만 명예직이 출근부에 도장찍고 시민의 혈세인 수당 받아 챙기라는 예산은 결코 아닐것”이라며 “민선8기 인수위는 제정된 조례를 악용한 최초의 사례이지 않을까 의심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전체회의는 안 하고 분과별 회의만 하는 편법을 사용해 수당을 챙기는 얄팍함이 의심된다”고 꼬집으며 “이것도 모자라 민선8기 요직을 차지하기 위해 물밑작업을 펼친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또한 “민선8기 시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첫 행보인 인수위 구성과 활동이 법과 조례를 교묘히 이용한 꼼수 운영이라면 향후 4년간의 시정은 준비과정에서부터 불안과 불신으로 가득하리라 생각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강재헌 의원은 “적당한 거리에서 시민의 여론을 전달하고, 채찍질도 하며 조언을 멈추지 않는 것이 진정성이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41일이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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