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여수산단 사택은 '공장용 건축물' 2003년, 2014년 ‘사택부지에 아파트 건축 분양 시도’ 승인 2022.06.28 17:25:05 | 뉴스와이드 | webmaster@newswide.kr 여수상공회의소가 여수산단 직원 역외 이탈을 막기 위한 '기업사택 건축법 완화'를 정기명 여수시장 당선인에게 요구했다는 어느 언론 보도가 있었다. 당선인이 이것을 받아들일지 주목이 된다. 여수산단 소유 사택은 법적으로 "공장용 건축물"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다. 무엇보다 위치가 좋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하였다. 여수산단 사택부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라 현재의 사택부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