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포지구 “특혜 의혹”···“공무원 항소 기각” 고등법원 ‘뇌물요구·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인정 승인 2020.07.31 17:39:3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뇌물요구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여수시청 간부공무원 박 모씨가 고법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최근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뇌물요구와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청 간부공무원 박 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김 씨가 여수시장의 친인척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상포지구 개발업자인 김 씨에게 승진을 청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뇌물요구죄가 성립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