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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삼산면 “해상풍력발전 사업”.. ‘왜?’

호민관 2020. 7. 17. 02:50

여수 삼산면 “해상풍력발전 사업”.. ‘왜?’

전 여수시 공무원이 업체 사내이사···주민 고발까지

승인 2020.07.16 10:29:16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천혜의 자연환경과 비경을 간직하고 있는 여수시 삼산면 초도, 손죽도 일원에 ‘해상풍력발전 단지’ 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 고발 논란과 함께 허가 과정에 의문이 제기됐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15일 제203회 임시회 10분발언을 통해 여수시 삼산면 일원에서 건립을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 단지’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하진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 삼산면 초도와 손죽도·역만도·평도·광도·무학도 일원 공유수면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이 들어서는데 4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에는 무려 5조원에 달하는 거대 자금이 투입돼 8메가와트(MW)급의 발전시설 수 십기가 삼산면 일원 바다에 빼곡하게 들어서게 된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총 2기가와트(GW)로, 여수산단을 비롯한 시내 일원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법에 명시된 조건 무시···여수시 허가 과정 의문

 

그런데 송 의원은 “사업자들이 법에 명시된 이격거리 확보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여수시의 허가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풍력발전시설 허가에 앞서 풍향을 측정하기 위한 풍향계측기 설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지 일시사용 허가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농지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등은 산자부 지침에 따라 산악지형에서는 반경 2km, 평탄지형에서는 반경 5km를 이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수시가 이를 무시하고 여러 사업자의 계측기 설치허가를 인접지에 중복해서 내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격거리를 고려해 계측기 설치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산자부 공문을 여수시도 받았을 텐데 이를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송 의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는 준보전 무인도서인 삼산면 초도리 술태섬에 여수시가 A사의 풍향계측기 설치허가를 내줬으나 지난해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허가가 철회된 사례도 본 의원에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사는 삼산면 손죽리 준보전 무인도서인 역만도 등대에 여수시로부터 풍향계측기 설치허가 없이 해수청의 사용승낙만 받고 풍향계측 시설을 설치해 민원이 제기됐고, 결국 해수청 지시로 철거된 사례도 있다”고 공개했다.

 

전 여수시 공무원이 업체 사내이사로 재직···사업추진 능력 의문, 주민 고발

 

더구나 “이 회사는 전 여수시 공무원이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시를 상대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도맡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러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A사의 경우 지난해 11월 자본금 1천만 원을 들여 설립한 회사고, 다른 일부 회사도 자본금 1억 원에 불과한 업체로 사실상 사업추진 능력에 의문이 있다”면서 “일단 발전사업 허가만 따고, 면허를 다른 회사에 매각할 경우 사업이 제대로 될리 만무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A사는 올해 2월 1차 심의보류에 이어 4월 중순에도 2차 보류 판정을 받았고, 보류사유는 평도 주민 일부 반대였다. K사의 경우도 올해 5월 22일 1차에서 손죽도 주민 일부가 반대해 심의 보류됐다”며 주민들의 환경파괴 우려를 전했다.

삼산면 일원 해상풍력발전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현재 산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중요 허가조건 중 하나인 주민수용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도 사업자가 풍력발전시설이 안전한지 문제는 없는지 충분한 여유와 시간을 갖고 주민을 설득하기 보다는 주민들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해당 사업자가 사업 지지자들을 동원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외면하고 있다는 하소연하고 있다”며 “실제로 모 사업자의 경우 주민들에게 풍향계측기를 지진 탐지봉이라 속이고 계측기를 설치해 문제가 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업자는 풍력발전 사업을 반대하는 삼산면 대동리 주민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해 경찰·검찰 수사가 진행됐으나 해당 주민은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사업자 측의 무리한 고소·고발도 문제지만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협박하고 행패를 부렸다는 증언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주민설명회에 과정에서 사업 보상금이 각 마을마다 지급될 것처럼 설명 자료를 꾸며 주민들을 속이고 동의를 구했다는 전언도 있다”고 주장했다.

 

산자부 의견서 회신에 의회·주민 의견 반영해야

 

아울러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을 속이고 고소, 협박, 언어폭력을 가하는 업체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황당스럽다”면서 “섬 주민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시가 사업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산자부에 회신을 보내진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수시는 그동안 이 사업과 관련해 시의회에 보고 한번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산자부에 발송할 발전사업 허가 의견 작성 시 해당 실과에서 단독으로 작성하지 말고, 시민대의 기관인 시의회에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에게 주어지는 사업자 지원금이 투명한 회계처리를 통해 분배되도록 해야 하고, 거짓 보상 약속을 남발하지 않도록 변호사 등 법적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며 시의 역할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삼산면 지역에 ‘다도해오션에너지파크’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주도가 되는 국가에너지정책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수시 삼산면 일원 풍력발전단지 사업은 이달 24일 산자부 전기위원회 심의에서 결정 나게 된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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