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화력 “폐기물 매립장에 발전소를...”
‘회(석탄재)처리장’ 매립지···‘불법 매립·토지등록’ 논란
승인 2020.07.22 19:47:3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산단 호남화력 1·2호기 폐지와 함께 같은 자리에 화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호남화력 폐기물 매립장 적법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호남화력 발전시설 폐쇄 부지(약 14만평)에 새로운 화력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발전소 사업 부지를 당초 남해화학 공장 내에서 호남화력 폐쇄 부지로 변경 추진과 이 곳이 석탄 발전 폐기물인 회(석탄재)처리장으로 중금속 포함, 불법 매립, 토지등록에 대한 정당성 등의 의문이 제기됐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22일 제20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 추진현황에는 250메가와트 2기를 가동하는데 유연탄 70%, 바이오매스 30%의 비율이다”고 공개했다.
이어 “유연탄은 말그대로 석탄이 주원료인데 결과적으로 또다시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화력발전 연료인 석탄을 때고 남은 재, 즉 회라고 불리는 폐기물은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그린에너지가 당초 발전사업 부지를 남해화학 공장부지 내에서 호남화력 1·2호기 폐부지로 계획을 바꾸는 것은 기존의 남해화학 부지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아 면허를 취득했으므로 장소를 옮기는 것은 면허 매매이고 이설이 아니라 신규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더 큰 문제는 화력발전소가 건설될 호남화력이 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회처리장이라며, 막대한 회를 매립하는 호남화력 회처리장은 월내동 1393번지로 그 면적은 35만9천㎡(약 10만평)에 이른다고 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이 회처리장은 지난 1995년 구)여천시로부터 매립준공을 받은 것에서 문제가 시작된다. 1995년 4월 당시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이 발전소 회처리장과 접안시설에만 한하여 준공인가를 내줬으나 구)여천시가 매립도 되지 않은 바다를 마치 매립준공이 완료된 것처럼 절차를 무시하고 토지등록을 해준 것이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상 매립준공을 받은 부지에는 폐기물을 매립할 수가 없는데 수십년이 지나도록 폐기물을 계속해서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98년 당시 이리지방국토청이 회신한 여수 호남화력 환경관련 허가 공문에 기재된 환경부장관 의견내용을 보면 매립준공이 되면 폐기물장으로 기능을 할 수 없고, 사용종료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180일 초과해 저장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1997년 7월 실시된 호남화력 회처리장 환경영향평가에는 간이침전지, 배수로, 제방 차수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회매립 완료 후 복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회처리수 누수 시 주변 토양오염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송 의원은 매립준공 완료로 인한 토지등록으로 더 이상 폐기물을 매립해서는 안되는 땅에 수십년간 폐기물을 불법 매립을 해왔고, 폐기물 시설로써 제방 차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회처리수가 누수돼서 주변 토양 및 바다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도 관리 책임이 있는 여수시가 전혀 단속이나 감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호남화력 회처리장은 하루에도 여러번 조류가 오가고, 특히나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얼마나 많은 양의 침출수가 바다로 유출되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애초 구)여천시가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고 준공인가를 해준 것이 시발점이 됐고, 그동안 실태조사 한번 하지 않은 시행정의 무능 또는 난맥상이 아니면 비리의 온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환경단속권을 가진 여수시의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불법 폐기물장에 그린에너지에서 또다시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타당한 계획인지”라며 “명백한 불법 준공과 지번 부여로 여수시가 불법으로 토지등록을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무능·불법 행정을 사과하고 관련 공무원 명단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주장했다.
또한 허가 전 공유수면이었던 회처리장 부지가 등록 당시 1㎡당 165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잡종지가 되면서 14만6천300원 가량 땅값이 뛰었다고 지적하며, 온갖 불법을 동원해 등록된 토지에 대해선 모두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불법 탈법으로 진행된 회처리장 유연탄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폐기물 매립장위에 건축허가가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사업자 측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명목으로 2개동(묘동·삼일)주민을 동원·연계해 집단민원 시 또 다시 허가를 내주겠냐면서 이는 인근 2개동 주민만의 일이 아니고 30만 여수시민 전체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는 유연탄을 사용하는 집단에너지는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는 정부 정책과 상충돼, 지난 6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장 방문 시 석탄발전소 폐지 부지에 유연탄을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 주민 수용성 조사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청정연료(LNG)로 전환 등 구체적인 의견을 관계기관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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