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여수산단 사택은 '공장용 건축물'
2003년, 2014년 ‘사택부지에 아파트 건축 분양 시도’
승인 2022.06.28 17:25:05 | 뉴스와이드 | webmaster@newswide.kr
여수상공회의소가 여수산단 직원 역외 이탈을 막기 위한 '기업사택 건축법 완화'를 정기명 여수시장 당선인에게 요구했다는 어느 언론 보도가 있었다. 당선인이 이것을 받아들일지 주목이 된다.
여수산단 소유 사택은 법적으로 "공장용 건축물"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다. 무엇보다 위치가 좋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하였다.
여수산단 사택부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라 현재의 사택부지의 농토와 대지, 임야는 강제 수용되었다. 당시 원 소유자는 국가 경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땅을 내놓을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사택부지는 '공장용 건축물'이므로 종업원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수 없다. 분양하려면 회사 소유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 밖에 없다.
2003년 12월 19일 사택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 여수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GS칼텍스와 LG화학, 그리고 한화가 신청한 사택 부지를 일반주거지 1종에서 2종으로 변경 건을 심의하였다.
심의 결과 전체 부지 10%를 시에 기부하는 조건부로 의결 통과시켰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전남도에서 통과되지 못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19년이 지난 최근 정기명 당선인과 간담회에서 다시 거론되었다. 건의 내용은 안산동, 소호동 등에 위치한 산단 사택 부지를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사택 건축법 완화이다. 4층 이하를 지을 수 있는 1종을 20층 넘게 지을 수 있는 2종으로 변경해달라는 것이다.
사택 전체 부지가 안된다면 일부지역에 기숙사 용도로 흘 수 있게 층수를 완화하되, 신축 기숙사 입소 시 여수시 전입신고 조건부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 이유로 사택은 수십 년이 지나 오래되고 낡아 직원들의 거주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신축 기숙사 공급을 통해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신입사원의 거주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2003년 여수시민협 대표로서 강력히 반대를 했던 필자는 원래의 목적대로 일반 분양이 아닌 사택 용도로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줄어드는 인구를 늘일 수 있고, 순천 신대지구에 살고 있는 종업원이 이사를 올 수 있다면 환영한다.
2014년 롯데케미칼 사택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지어 일반 분양을 하겠다는 시도에 맞서 반대 이유를 네이버 블로그에 조목조목 반박했던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혹시 전부 또는 일부 완화가 일반 분양을 위한 빌미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시민감동연구소 한창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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