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폭발사고’... 왜 났나 했더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천117건’ 무더기 적발 ‘충격’
승인 2022.05.13 17:35:3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산단 여천NCC 3공장 설비 폭발로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4명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노동당국의 특별감독 결과 무법천지로 공장을 가동했다는 탄식이 쏟아졌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최근 여천NCC 여수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천117건을 적발하고, 그중 절반이 넘는 619건을 사법 조치했다.
또 법 위번 461건은 과태료 약 9천600만 원을 부과했으며, 37건은 시정지시하고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감독에서 ‘추락 및 화재·폭발 예방조치 미실시’와 안전밸브 적정성 검사 미실시 등 안전조치 위반,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미실시 등 일반관리체제 위반도 확인돼, 여천NCC 여수공장의 운영 실태가 이정도 였다는 것에 놀라움을 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광주·전남 첫 번째 중대산업재해 사건인 여천NCC 3공장 폭발사고는 지난 2월 11일 오전 9시 26분께 열교환기 테스트(시험가동) 중 폭발로 인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명피해 사고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며, 여천NCC 서울 본사 압수수색과 원·하청 관련자 형사입건 등 혐의사실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번 특별감독으로 여천NCC는 폭발사고가 발생한 3공장 뿐만 아니라 공장 전체가 무법천지였던 것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여천NCC 참사 직전 이일산업 폭발사고가 있었던 만큼 여수산단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야 근본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대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여천NCC 최고경영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특별감독에서 적발된 위반내용을 감안 했을 때 여천NCC(주)는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인력충원, 협력업체 지원, 관리시스템 개선 등 적극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천NCC는 올해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에 대비해 국내 5대 로펌 중 한 곳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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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산단 여천NCC 3공장 폭발사고(2월 11일)로 노동자 4명이 숨지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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