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민주당 ‘기부행위금지위반’ 공천 논란
주연창 ‘뺑소니 전과에 선거법위반’ 의혹 제기
승인 2022.05.06 17:31:1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6·1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과 공천과정의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부행위금지 위반’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주연창 전남도의원 예비후보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경선에서 공천이 확정된 최무경 예비후보의 뺑소니 전과와 함께 기부행위금지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은 예외 없는 공천 부적격자로 분류한 뺑소니 전과와 기부행위금지를 위반한 후보를 공천했다”며 공천의 부당성 지적과 함께 고발 의사를 밝혔다.
이어 “최무경 후보는 뺑소니 전과와 부동산투기 의혹, 탈당에 경선불복 등의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10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공심위 과정에서 김회재 국회의원이 뺑소니 전력의 최무경 후보를 구제했다는 의혹이 있고, 최근 기부행위 의혹에 관해서도 관련 자료와 함께 국회의원에게 직접 제보했으나 일고의 가치도 없이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회재 의원은 작년 주요정책으로 수서발 SRT 조기 운행을 정부에 촉구해 왔고 지역사회에서도 최무경 후보와 특정단체 주축으로 ‘SRT전라선 조기 운행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2021년 4월 17일 여수 거북선공원에서 발대식을 개최해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하고 대시민 서명 작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주 후보는 “최무경 후보는 SRT 전라선 조기운행 추진위원회에 발족식 행사에 현직 도의원 신분으로 100만원을 기부하고 행사 진행을 주도했다”며 “이는 명백히 선출직 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 기부행위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직 도의원이 지역 국회의원의 주요정책을 지지하는 단체를 결성하고 그 정책에 지원하는 행사를 통해 홍보하고 정치인에게 금지된 기부행위까지 했다”며 “평상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챙겨야하기 때문에 원칙과 공정이 배제되고 공천이 사천이 되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러한 일이 비단 SRT 전라선 조기운행 추진위원회에서만 있었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대학병원 유치위원회, 여수-남해 해저터널 유치위원회 기후변화 포럼 등을 거론했다.
이어 “이런 위원회에서 대 시민홍보를 위해 들어가는 각종 모임 행사비와 서명부스운영, 버스 임차비, 현수막 등 각종 홍보비는 누가 어떻게 지원하는지?”라며 의혹을 내비췄다.
주연창 후보는 “시민들이 납득 할 수 없는 원칙과 상식을 어기는 공천이 왜 나오는지 여수을지역구 공천 실상을 알리며, 거금을 불법적으로 기부한 후보를 ‘상시 기부행위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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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연창 전남도의원 예비후보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경선에서 공천이 확정된 최무경 예비후보의 뺑소니
전과와 기부행위금지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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