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과 당원입당” 거래? 논란 여수시민협 ‘주차장 조례완화-권리당원..댓가’는 불법 승인 2023.03.16 17:23:1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 ‘입주민 당원 가입서 3장 이상..’ 생활형숙박시설 주차장 조례 완화만으로 용도변경 불가 - 여수시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통해 거주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변경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논란이 지역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여수시의회 최정필, 이선효, 이석주 의원 3명은 지난 1월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거주자의 주거권을 보장해준다는 명목 하에 '여수시 주차장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최정필, 이선효 시의원이 해당 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발의가 중단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