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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주차장 규제완화”···왜?

호민관 2023. 2. 21. 00:43

생활형숙박시설 “주차장 규제완화”···왜?

여수시의원 ‘조례 개정’···“이해충돌” 논란

승인 2023.02.18 22:21:0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던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해당 생활형숙박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여수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정필, 이선효, 이석주 의원 3명은 지난달 26일 '여수시 주차장 관리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주차장 면적 완화에 대한 특혜 논란과 부동산 투기 우려 등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이들 의원들은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고 보완을 거쳐 다시 추진키로 하며 한발 물러섰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해당 생활형숙박시설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덕성 논란과 함께 이해충돌에 대한 비판까지 시민들로부터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

 

실제 A의원은 웅천지구에 배우자 명의로 8억 원대 생활형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B와 C의원은 본인 명의로, D의원은 자녀 명의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이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나아가 이해충돌 논란으로 번지면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은 현행법상 장기 투숙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주거가 불가능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이전 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에 한해 오피스텔로 변경할 기회를 주면서 주차면적 확보가 쟁점이자 갈등 요인이 됐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하려면 여수시 조례에 따라 생활형 숙박시설은 100㎡(30평)에 1대만 설치하면 되지만, 오피스텔은 57㎡(17평)에 1대 면적을 확보해야한다.

 

그런데 이는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데다 부지확보의 어려움까지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로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 전환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수 웅천지구에 들어선 생활형숙박시설(일명 레지던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렇듯 숙박업을 해야 할 생활형숙박시설에 입주가 이뤄지고 대다수가 주거시설로 사용하면서 올해 10월로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가 다가오자 문제는 현실이 됐다.

 

가장 큰 쟁점인 주차면적 확보 외에도 실거주가 가능해지면 학교 배정과 교통 혼잡, 생활 인프라 문제,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투기 논란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즐비하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상업지역 내 위치할 수 있는 주거시설로 숙박업 등을 할 수 있는 영업용 건축물이다. 이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도 아니며, 종합부동산세도 면제가 된다. 주차장도 아파트보다 적게 보유한다.

 

학교 용지부담금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의무분담금도 없으며, 주택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는 피하면서 아파트처럼 분양해 투기 우려와 힘께 꼼수 아파트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아 거주하는 건 불법이라며,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히 하고, 2023년 10월 14일까지 기준을 갖춰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예고했다.

 

여수시는 법 기준에 맞지 않는 용도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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