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아파트 불허 소송··23억 손해배상”
웅천지구 개발업체 195억 손해배상 이어... 책임은?
승인 2023.02.28 17:19:3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아파트 건설 인·허가와 관련해 135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금 소송에서 여수시가 건설업자에게 2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여수시는 대법원이 돌산읍 아파트 인·허가 손해배상금 상고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1부는 여수시 돌산읍(우두리) 아파트 건설업자가 제기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해 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돌산읍(우두리) 아파트 인·허가 손해배상금은 원금 13억7천만 원 및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22억9천만 원으로 확정됐다.
건설사는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132-2번지 일원 1천여 세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여수시가 초고층으로 인한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함에 따라 사업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1심은 건설사가 승소하고 2심은 여수시가 승소했다. 하지만 건설사가 이에 불응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파기 환송심에서 광주고등법원은 건설사가 제기한 135억 원(이자 포함 264억)의 손해배상금액 중 원금 13억7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9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관련 기사 [여수시 ‘아파트 불허 소송’ 패소 ‘23억 배상’]
이에 불복한 건설사는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해 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건설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여수시의 손해배상금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여수시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약 23억 원을 순천지원에 공탁했었다.
여수시는 2021년 웅천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개발업체가 제기한 정산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이자 32억 원을 포함한 총 19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은 지난해 제222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 소송 패소로 195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지적하며 “시정부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형규 기자
☞기사 바로가기 [여수시 “아파트 불허 소송··23억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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