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21곳” 적발 ‘이용자(78명)-780만원, 업소-3천150만원’ 과태료 승인 2021.07.30 17:33:3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올해 여수에서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위반한 위생업소는 21곳이고, 이들 위반업소에 부과된 과태료는 3천15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수시는 이들 방역수칙 위반업소 이용자 78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리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수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여수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