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지구 항소심 패소” 책임론 대두
시민협 ‘관련 전임시장 모두에게 구상권 청구’
승인 2021.07.26 17:27:3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 ‘모두 485억 반환 예정’ 시민혈세 투입반대 -
여수 웅천택지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개발업체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여수시가 1심에 이어 2심마저 패소해 거액의 정산금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물게 됐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14일 웅천지구 개발업체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여수시는 여수복합도시개발에 16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수시가 제기한 ‘조성원가 1단계 사업부지 포함, 선수금 이자 차감, 마리나 시설 유·무상공급 분류’ 등 주요 쟁점에서 대부분 패소해 여수시는 162억 원과 이자 32억 원 등 194억여 원을 돌려줘야 할 상황이다.
앞서 2019년 1심에서도 일부 패소하면서 270억 원을 돌려줘야 했던 여수시는 곧바로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대부분 패소하면서 모두 485억여 원을 돌려주게 됐다.
여수시는 산단이주사업 특별회계 30억 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5억 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110억 원, 일반회계 30억 원 등 총 195억 원을 확보해 27일 지급할 계획이다.
여수 웅천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3단계로 나눠 진행됐고, 여수시가 1단계로 2천533억 원을 투입해 69만2천㎡를 개발하고, 2·3단계는 2008년부터 여수복합신도개발이 4천25억 원을 투입해 202만9천㎡를 개발하면서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2017년 토지등록이 완료됐으며, 2018년 2월 사업 완료 후 업체(여수복합신도시개발)가 택지 조성원가 정산 방식에서 여수시와 이견을 보이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사)여수시민협은 “여수시의회는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웅천특위는 책임의 소재도 가리지 못한 무늬만 특위였다”며 시의회를 향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특히 시민협은 “여수시는 관련 시장 모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웅천 사태에 대해 시정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질 것”과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 행정에 경종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민협은 “여수시민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시민의 혈세로 행정의 잘못을 메워주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경고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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