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경도 레지던스, 조건부 의결” 유감
강정희 도의원, 1차와 별반 달라진 것 없는데...
승인 2021.07.16 17:37:1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 전라남도 건축경관위원회, 여수 경도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조건부 의결 -
여수시의회가 경도 레지던스 관련 예산 불승인 등 강력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남도의회에서도 레지던스 신축을 우려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은 15일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라남도 건축경관위원회가 ‘건축물 간 이격거리 20m 확보’ 정도를 추가하는 수준에서 조건부 의결을 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경도 레지던스를 건립·분양해 개발이익을 배분한 후 청산하는 특수목적법인인 지알디벨롭먼트(주)가 제출한 레지던스 신축계획이 1차 재검토 의결 당시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도지구 사업 시행자인 와이케이디벨롭먼트가 아닌 지알디벨롭먼트가 당초 기업연수원 부지 등에 대규모 레지던스를 건립하고, 현재 학생 40여 명 규모의 경호초등학교를 학생 300명 규모로 이설하는 것으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한 것은 전남도와 경제자유구역청이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전남도교육청이 경호초등학교 이설 계획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레지던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여수지역사회에서 해양관광단지 경도의 레지던스를 철회하라는 요구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전남도 건축경관위원회가 건축물의 규모와 높이 등을 개선하라고 했음에도 미래에셋 측이 이를 개선하지 않고 조건부 의결까지 이뤄진데 대해 경제자유구역청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미래에셋은 나서지 않고, 사실상 미래에셋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거나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허가권을 가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위원회 의결의 구속력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사회 여론과 경도지구 개발 취지 및 경관계획 등을 고려해서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최종허가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강정희 의원은 “경도 해양관광단지가 지역과 소통하고 상생하는 개발이 돼야 한다”면서 “최종 허가권자인 경제자유구역청은 물론 도와 도교육청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지난 12일 제212회 임시회에서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며 “당초 계획에 없던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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