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21곳” 적발
‘이용자(78명)-780만원, 업소-3천150만원’ 과태료
승인 2021.07.30 17:33:3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올해 여수에서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위반한 위생업소는 21곳이고, 이들 위반업소에 부과된 과태료는 3천15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수시는 이들 방역수칙 위반업소 이용자 78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리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수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여수시민 긴급 이동 멈춤 주간’을 시행하고 위생업소 특별점검에 나섰다.
점검은 수도권 코로나19 제4차 유행 확산과, 전남도 내 위생업소에서 출입명부 관리 소홀로 확진자가 집단 발생함에 동선 파악의 실효성을 높여 코로나19 집단 발생을 사전에 차단,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시된다.
특별점검은 시 직원 24명을 6개조로 편성해 매일 23시까지 2개조 8명을 투입, 영업시간 준수여부와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체크인 여부, 마스크 상시 착용, 시설 당 인원제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방문자가 출입명부를 기록하지 않아도 고유번호로 전화하면 출입명부가 관리되는 안심콜 번호 사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주와 이용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부탁한다”며 “안심콜 사용과 긴급 이동 멈춤 기간 타지역 방문 자제 등을 통해 코로나 확산방지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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