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여수시의원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선거 공보물에 ‘허위 경력’ 기재 승인 2023.01.27 17:23:1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로 경력을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원이 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A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지난해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구에 허위사실(경력)을 기재한 선거 공보물과 벽보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의원은 선거 공보물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위원장 직위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확인돼, 지난해 8월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