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 이행 “법적 조치” 공익기부금 23억 납부 거부···‘강압에 의한 것...’ 승인 2021.01.08 19:31:3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가 공익기부금(매출액의 3%) 납부를 미루고 있는 여수해상케이블카에 대해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상케이블카(주)는 지난 2014년 여수시와 분기별 매출액의 3%를 기부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기부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자체 장학재단 설립 등을 이유로 2017년 1분기부터 2020년까지 공익기부금 23억여 원의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여수해상케이블카(주) 측은 2014년 당시 기부약정은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는 등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