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주택용도 사용 불가” 국토부, 주택용도 사용 ‘이행강제금’ 부과 승인 2021.02.22 14:33:2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꼼수 아파트’라는 논란 속에 여수 웅천지구를 중심으로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일명 레지던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2021년 4월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생활형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를 필요로 하는 시설임을 명확화하고,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공고 시 ‘주택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