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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21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호민관 2021. 1. 1. 22:22

[기획] 2021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도시(주거·상업·공업지역) 차량속도 50km 제한 등

승인 2020.12.31 17:39:2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새해부터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환경 등 7대 분야 총 129개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된다.

 

일자리·경제 분야···총 13건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급 대상이 학교 졸업 후 2년이내에서 만 34세까지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306명에게 5개월 동안 월 80~180만원의 생활방역 일자리가 제공된다.

 

신용보증재단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기관과 연계해 비대면 보증 서비스가 지원되고, 수출·온라인마케팅 경험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아마존 전남브랜드관을 통한 온라인 수출 컨설팅을 제공한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가입 대상을 청년 노동자에서 청년 사업자까지 확대한다.

 

◇ 안전·행정 분야···총 28건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50km 이내로 제한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설에 농어촌민박이 추가되고 미가입 기간별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물을 드럼통, 플라스틱 용기 등을 운반하는 차량 운전자에 대해 6월부터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월 6만 원의 명예수당이 지급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와 자기계발 지원을 위한 교육참여 수당(초 5, 중 10, 고 20만 원)이 지급된다.

 

◇ 건설·환경 분야···총 9건

공사예정 금액 공공 100억 원, 민간 300억 원 이상 공사현장의 건설근로자 대상 전자카드제가 시행되고,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공동주택 거주 주민의 유색 페트병과 투명 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 전라남도청.

농림·축산 분야···총 32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이 세대원의 직업과 무관하게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면 누구든지 수령 가능토록 개정된다. 농어촌 민박의 민박 로고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소방·안전시설 지원 품목에 민박 로고 제작비가 추가 지원된다.

 

임신부와 출산후 1년 이내 산모에게 하는 연 48만원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22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또 화학 농약 사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3~5년간 보조사업 지원이 제한된다.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에게 시설하우스 설치비 30백만 원, 컨설팅비 15백만 원 등을 지원한다. 시설원예 재배농가 냉·난방시설 등에 1천2백만 원 범위내 지원한다.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위반 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 분야···총 16건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품목 중 전복·어류 양식어가 지원액이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상향되고, 새우 등 유망품종 양식 희망 어가에 시설비 지원 대상(4→5종)과 지원액(100백만 원에서 150백만 원)이 상향된다.

 

수산 생산물 및 가공품 직거래 택배비 50%를 보조하고, 연안지역 읍면동 10개소를 선정해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설치비를 개소당 1억 원 지원한다.

 

관광·문화 분야···총 4건

관광숙박업계에 침구류 세탁비와 침구피 지원 사업을 22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통합문화이용권’10만원이 지원된다. 전남도립미술관이 3월부터 운영된다.

 

보건·복지·여성 분야···총 27건

‘기초연금’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되고,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된다. 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5천500여 명에게 월 5만원의 특별수당이 지급된다.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을 청년사업자까지 확대하고, 도내 거주 청년부부 결혼 시 결혼축하금 200만 원이 지급된다. 신생아 양육비가 1인당 50만 원으로 상향되고, 세자녀 이상 다둥이가정의 양육비 가구당 50만 원을 신규 지급한다.

 

한편 내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누리집(http://www.jeonnam.go.kr)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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