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 이행 “법적 조치”
공익기부금 23억 납부 거부···‘강압에 의한 것...’
승인 2021.01.08 19:31:3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가 공익기부금(매출액의 3%) 납부를 미루고 있는 여수해상케이블카에 대해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상케이블카(주)는 지난 2014년 여수시와 분기별 매출액의 3%를 기부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기부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자체 장학재단 설립 등을 이유로 2017년 1분기부터 2020년까지 공익기부금 23억여 원의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여수해상케이블카(주) 측은 2014년 당시 기부약정은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는 등 자체 장학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여수시는 2017년 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기부금 약정 이행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해 제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신청에서 승소한 바 있다.
시는 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해상케이블카(주)에 미납 공익기부금을 (재)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 지정계좌로 납부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상케이블카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가 나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는 제소 전 화해조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해상케이블카 측의 준재심 청구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기각, 2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려 공익기부 약정을 부정할 만한 법률적 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약정 이행을 촉구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수시가 또 다시 여수해상케이블카(주)를 상대로 법원에 간접강제 소송을 내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한편 여수해상케이블카(주)는 준공 당시 필수조건인 주차장 부지(250면)를 확보하지 못해 준공이 불가한 상황이었으나, 여수시와 시의회가 오동도 입구 수정동 시유지에 주차빌딩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2014년 임시사용 승인을 받게 됐다.
또한 여수시가 주차빌딩 준공까지 약 1년 6개월간 임시 운행허가를 내줘 여수해상케이블카(주)는 약 375억 원의 매출도 올렸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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