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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은 “꼼수 아파트” 일침

호민관 2021. 2. 21. 01:27

‘생활형숙박시설’은 “꼼수 아파트” 일침

세금 등 각종 규제는 피하면서 아파트처럼 분양

승인 2021.02.19 16:41:3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 해안가 등 상업용지에 생활형숙박시설 인가 받아 주거용으로... 자연경관 사유화 -

 

최근 증가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이 본 용도인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용도의 ‘꼼수 아파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상업지역 내 위치할 수 있는 주거시설로 숙박업 등을 영위할 수 있는 영업용 건축물이다. 이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도 아니며, 종합부동산세도 면제가 된다.

 

현재 여수지역에는 4곳이 영업 중이며, 6곳은 공사 중, 2곳은 사업 진행 중이다.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은 “생활형숙박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해안가 등 상업용지에 인가를 받은 후 주거용으로 이용하면서 공공재인 경관을 사유화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차장도 아파트보다 적게 보유하고, 초등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의무분담금도 없다”면서 “주택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는 피하면서 아파트처럼 분양해 투기와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오는 4월부터 생활형숙박시설을 숙박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 개정이 되면 여수시는 생활형숙박시설이 숙박업으로 등록 후 관광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웅천에 준공 예정인 2천여 세대의 생활형숙박시설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우 의원은 “공동주택의 사후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허가민원과를 건축과와 주택과로 분리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길 바란다”는 제안도 내놨다. /김형규 기자

 

▲ 생활형숙박시설이 ‘꼼수 아파트’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여수웅천지구(카카오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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