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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주택용도 사용 불가”

호민관 2021. 2. 23. 00:30

생활형숙박시설 “주택용도 사용 불가”

국토부, 주택용도 사용 ‘이행강제금’ 부과

승인 2021.02.22 14:33:2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꼼수 아파트’라는 논란 속에 여수 웅천지구를 중심으로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일명 레지던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2021년 4월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생활형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를 필요로 하는 시설임을 명확화하고,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공고 시 ‘주택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하는 건축물분양법령도 개정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여수시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았거나 신규 분양받을 예정인 시민들이 규제 강화 등으로 피해 입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016년부터 2021년 2월 2일 현재까지 여수시에 준공된 생활형숙박시설은 12곳 2천393실이며, 시공 중인 현장은 6곳 2천381실, 신청예정지는 3곳 1천10실이다.

 

시는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역은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하고, 이미 분양이 이뤄진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용도 사용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므로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은 “생활형숙박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해안가 등 상업용지에 인가를 받은 후 주거용으로 이용하면서 공공재인 경관을 사유화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생활형숙박시설’은 “꼼수 아파트” 일침]

 

이어 “생활형숙박시설은 상업지역 내 위치할 수 있는 주거시설로 숙박업 등을 영위할 수 있는 영업용 건축물”이라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도 아니며, 종합부동산세도 면제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주차장도 아파트보다 적게 보유하고, 초등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의무분담금도 없다”면서 “주택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는 피하면서 아파트처럼 분양해 투기와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일명 레지던스)을 분양받아 거주하는 건 불법이라며,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히 하고,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예고했다. /김형규 기자

 

☞기사 바로가기[생활형숙박시설 “주택용도 사용 불가”]

 

여수 웅천지구를 중심으로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일명 레지던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웅천지구(카카오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