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지구 “불법전매” 전수조사
‘신규분양아파트, 5년 이내 분양 아파트’ 대상
승인 2021.02.18 16:39:40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 엄단···위법 적발 시 경찰서·세무서 통보 등 강력한 행정처분 -
여수시가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 엄단을 위해 웅천지구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불법전매 특별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1월 중순 전매제한이 풀린 웅천지구 신규분양 아파트가 대상이다.
이번 특별 전수조사는 분양권 불법전매, 실거래 신고 시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점으로 살피게 된다.
시는 전매제한 해제 이후 1월 거래한 33건 60여 명에 대해 금융자료 등 개인별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17일 우편으로 개별 통지했다.
정밀조사 결과 분양권 불법전매 및 명의신탁 의심자는 여수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저가거래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의심 건에 대해서는 여수세무서에 금융자료 특별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여수시는 최근 5년 이내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불법전매 및 다운거래에 대해 단계적인 특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 집중조사로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민원지적과 행복민원실 내에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불법거래 조사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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