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해화학 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판결 남해화학사내하청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승소 승인 2023.09.20 17:27:15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산단 남해화학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남해화학의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이는 여수국가산단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하는 노동자인지 여부를 구하는 최초의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의미 있는 판결이다. 앞서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은 남해화학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1차 소송단 45명에 대해 전원이 남해화학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했다. 남해화학은 직접고용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에 불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