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해화학 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판결
남해화학사내하청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승소
승인 2023.09.20 17:27:15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산단 남해화학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남해화학의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이는 여수국가산단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하는 노동자인지 여부를 구하는 최초의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의미 있는 판결이다.
앞서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은 남해화학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1차 소송단 45명에 대해 전원이 남해화학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했다.
남해화학은 직접고용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9월 14일 사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남해화학의 근로자임을 확인했다.
법원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남해화학의 작업현장에 파견돼 원청으로 부터 상당하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을 해왔으므로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파견법이 제정·시행돼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직접고용이 간주되며, 이에 따라 남해화학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다는 최종 판결이다.
남해화학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9일 여수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남해화학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잠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남해화학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2차 소송이 진행 중인데다, 3차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수산단 입주 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번 판결로 인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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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남해화학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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