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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유치원 교사도 심각하다!

호민관 2023. 9. 3. 23:07

‘교권 침해’... 유치원 교사도 심각하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승인 2023.08.31 17:23:5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교권보호에 사회적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유치원 교사의 교권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民·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대구·경남 제외) 교권침해 지원기관에 접수된 유치원 교사의 상담신청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건수는 2020년에 77건 이후 2021년 350건으로 5배가량 급증했으며, 2022년 491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1279건으로 서울 290건, 충북 186건, 세종 179건, 부산 153건, 강원 102건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 국공립유치원교사 노동조합이 발표한 '유치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실태'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유아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19%,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7%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실시한 사립유치원 교사 설문조사에서 부모가 가장 많이 교사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고(71.9%), 원장이나 위탁체 대표 33.0% 동료교직원은 14.6%였다. 유치원 교사의 90%가 육아휴직도 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부모와 교원 간 합리적인 소통기준을 마련하는 등 유아교육기관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8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부는 생애 첫 교육기관인 유치원 교권보호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의 요구를 잘 반영해야 한다”면서 “학부모 참여와 의견도 잘 반영되도록 체계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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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의 교권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