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훼손 “돌산읍 소미산”··“인가 취소” 촉구 인가면적 6.6배 산림 훼손···산림자원법 15조 적용해야 승인 2021.04.30 19:33:1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 돌산지역 난개발 논란을 일으킨 소미산 불법훼손과 관련해 사업자가 받은 해당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은 지난 26일 제21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산림자원법 제15조 1호 규정에 따라 거짓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았기 때문에 법대로 인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경영계획 인가내용은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통해서 폭 3m의 작업로를 조성하라는 것이었는데, 사업자는 폭 8~10m의 도로를 만들어 인가면적(0.26㏊)의 6.6배에 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