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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 2021년 ‘재산신고’ 공개

호민관 2021. 3. 26. 12:23

‘선출직 공직자’ 2021년 ‘재산신고’ 공개

주철현(여수갑) 23억, 김회재(여수을) 49억 등

승인 2021.03.25 00:23:3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과 지지체장, 도·시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및 대상자에 대한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이 25일 공개됐다.

 

전라남도 재산공개 대상자 중 재산 총액 1위는 78억 원대의 해남군수가 차지했고, 여수출신 최무경 도의원이 46억 원대로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재산 총액 상위자 명단에는 전남도의원 중 강문성 의원이 30억 원대로 5위, 백인숙 여수시의원이 26억 원대로시·군의원 10위를 차지했다.

 

또 재산 증가(전년 대비) 상위자 순위에는 백인숙 여수시의원이 9억3천여만 원 증가로 5위, 최병용 도의원(신고 13억6천여만 원)은 8억8천여만 원이 증가해 7위를 기록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17억2천59만2천 원,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장은 9천528만9천 원을 신고했다. 신고재산 평균액은 8억6천317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4천589만 원이 늘어났다.

 

전라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 대상자 327명에 대해 2021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대한민국 관보와 전라남도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이 공개됐다.

이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도 국회공보를 통해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은 서울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1채와 예금 등을 포함해 23억3천526만4천 원(증가 1억2천787만9천 원)을 신고했다.

 

김회재(여수을) 국회의원은 서울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2채와 예금 등을 포함해 49억3천487만3천 원(증가 10억1천125만8천 원)을 신고해 광주·전남 국회의원 중 최고를 기록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 공개 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공직윤리위는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늘거나 줄어든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 용도를 비롯한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심사한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의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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