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훼손 “돌산읍 소미산”··“인가 취소” 촉구
인가면적 6.6배 산림 훼손···산림자원법 15조 적용해야
승인 2021.04.30 19:33:1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 돌산지역 난개발 논란을 일으킨 소미산 불법훼손과 관련해 사업자가 받은 해당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은 지난 26일 제21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산림자원법 제15조 1호 규정에 따라 거짓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았기 때문에 법대로 인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경영계획 인가내용은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통해서 폭 3m의 작업로를 조성하라는 것이었는데, 사업자는 폭 8~10m의 도로를 만들어 인가면적(0.26㏊)의 6.6배에 달하는 1.73㏊의 산림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소미산 일대에 산림경영계획을 하라고 허가를 내줬는데, 사업자는 곤돌라와 대관람차 설치를 위한 사전 작업인 도로를 개설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림경영계획이 아니면 산 정상부까지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림경영계획을 이용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이상우 의원은 소미산 불법훼손 관련 여수시의 대응과 요건을 갖추지 않은 소미산 공원 제안서에 대해 시 관련부서가 회신을 해 준 점 등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알리는 2020년 2월 10일자 공문을 통해 ‘입목벌채 행위를 수반할 경우에는 산림사업 착수 5일전까지 산림사업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산림을 훼손하는 불법을 저질렀고, 여수시는 이에 대해 법적 조치 없이 과태료만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불법 산림형질변경에 대해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와 함께 행정조치도 취했어야 했지만 여수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만 했다”며 유사 사례에서 순천시와 달리 사법당국에 고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의문점을 지적했다.
또한 사업자가 2020년 8월 27일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소미산 일대 민간공원 제안서를 여수시 각 부서가 검토 후 회신해 준 것에 대해서도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제안서가 국토계획법 제26조에서 규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서류인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하지 않아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사업 가능성을 안내해줬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해당 제안서에 ‘기존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도로 및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는 점을 지목하며, 사업자가 작업로를 공원조성에 활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035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공원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가 공문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시정부가 소미산 일원을 공원화시켜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었냐는 지적도 했다.
권오봉 시장은 답변에서 “앞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않는다든지, 목적 외로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으면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여수시민협은 30일 논평을 내고 “여수시 돌산읍 ‘소미산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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