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여수시의원 ‘상임위 변경’..왜?
송하진 의원, 특정 사업 위한 권모술수라면 용납 안 돼
승인 2025.09.18 17:39:26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의회의 당사자 동의 없는 상임위원회 변경(사·보임) 강행 처리 논란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보복성이라는 반발과 함께 법적 대응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송하진 여수시의원(무소속)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16일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강제 사·보임 결의는 의회 민주주의 파괴 사건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등 모든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사·보임 결정은 본회의 개시 불과 15분 전 통보됐으며, 당사자와의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다. 그는 “이는 협의가 아닌 일방적 통보였으며, 민주주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거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자치법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어디에도 사·보임의 요건과 절차를 명시한 조항이 없다며, 오히려 관련 해설서에는 ‘위원 임기 보장’과 ‘당사자 협의’ 원칙이 강조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의장의 ‘동일 지역구 의원의 상임위 중복 배치를 지양해야 한다’는 명분을 반박했다.
정작 다른 상임위에서는 같은 조건임에도 기존 배치를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논리적 모순으로 시민들에게 정당성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일침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해 온 묘도 기회발전특구 내 양식장 조성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이후, 이번 사·보임이 단순한 인사 조정이 아니라 정적 제거를 노린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사·보임이 특정 사업을 관철하기 위한 권모술수라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30만 여수시민이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송하진 의원이 소속된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개발에 대한 조례 제·개정 등을 다루는 상임위로, 만약 특정 사업을 염두에 두고 사·보임 강행 처리를 했다면 향후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이 예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송 의원은 “의장이 사실상 다수당의 입장을 대변하며 본회의 표결을 강행했다. 의장은 의회 의장이지 특정 정당의 대표가 아니다”면서 “특정 정치인이 교섭단체 내부 논의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외부 정치권력 개입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사·보임 의결 철회와 의장의 공개사과 및 책임있는 조치, 지방자치법과 의회 규칙에 따른 사·보임 절차 명문화, 무소속 의원의 독립적 의정활동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송하진 의원은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시민이 부여한 대표권을 지켜내겠다”며 “의회는 정당의 하청기관이 아닌 시민의 대표기관임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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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무소속 송하진 의원이 당사자 동의 없는 상임위원회 사·보임 강행 처리와 관련해 18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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