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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 광덕안정 대표 ‘징역형’

호민관 2025. 9. 19. 14:24

‘사기대출 혐의’ 광덕안정 대표 ‘징역형’

허위 예금 잔액 증명서로259억 상당의 사기 대출’

승인 2025.09.18 17:32:0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 대표 주 모씨가 200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도록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재무담당 이사 박 모씨는 3년, 다른 피고인 19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법률적으로 다퉈 볼만한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다툴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의 아들인 주 씨는 한방병원 프랜차이즈 업체인 광덕안정 대표로 개업을 희망하는 한의사들을 모집해 고액의 예금 잔액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준 뒤 이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최대 10억 원의 대출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씨 등은 신용보증기금에서 한의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자기 자본의 100%까지 대출 보증서를 발급해준다는 것을 이용해 한의사들 계좌로 회사 돈을 일시로 보내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하게 하고, 대출이 나오면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35차례 걸쳐 259억 원 상당의 대출 보증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들은 재판과정에서 “불명확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해 업무 처리를 한 것이며,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용보증기금을 속여 보증서를 편취한다는 고의와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고 밝혔다.

 

한편 주철현 의원은 2023년 5월 16일 검찰의 광덕안정에 대한 수사 및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한 입장을 통해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주장하는 검찰의 무모한 수사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이어가도 결국 검찰의 무능만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 수사에서, 합리적 근거도 없이 무조건 범죄가 성립된다고 우기면서 무리한 수사와 영장청구를 자행한 검찰의 무소불위하고 오만한 행태는 야당의원(당시)을 공격하려는 정치적,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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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프랜차이즈 업체 광덕안정 주 모(38) 대표가 200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도록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와이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