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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22일부터 지급

호민관 2025. 9. 21. 00:40

‘민생회복 소비쿠폰’···22일부터 지급

10월31일까지 소득하위 90% 대상···11월까지 사용가능

승인 2025.09.19 17:37:2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소득 하위 90%의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다. 대상자는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로,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다.

 

지급 대상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10월 31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민원인 혼잡도가 낮은 일부 시군 읍면동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주소지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쇼핑몰·배달앱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확대 등 지역생활협동조합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도 사용처에 포함됐다. 또 군장병들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특히 지난 8월 전남도 건의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까지 사용처가 확대된 만큼 도내 약 170개소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지며,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므로 시민들의 신속한 사용이 필요하다.

 

전남도는 소비쿠폰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도록 소비쿠폰 영수증 인증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도 지급할 계획이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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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9월 22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