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포지구 개발업자 ‘파기환송심 무죄’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배제할 수 없어
승인 2025.09.17 17:32:2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업체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56)씨와 동생, 측근 등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상포지구 개발 업체 대표인 김 씨는 지난 2015년 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인 자금 96억여 원을 횡령하고, 법인 소유 토지 매매대금을 수표로 받아 타인을 통해 재발행을 거쳐 자금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법관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서류나 증거는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의 원칙인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며, 특가법상 횡령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했다.
검찰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관행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이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면서도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이 배임수재와 규범적으로 밀접히 관련돼 있음에도 법원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금품이 거액이고, 토지 용도변경 공무원 청탁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상포(매립지)지구는 1986년 삼부토건이 돌산읍 우두리 공유수면 18만여㎡를 매립해 택지를 조성한 뒤 94년 2월 전라남도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조건부 준공 허가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준공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해 오다가 2016년 도로 일부 노선을 개설하고 2017년 말까지 주변 환경 변화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기로 여수시와 협의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및 상·하수도 시설 등 준공조건 이행이 되지 않아 보존등기를 취득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수십 년 째 지지부진하다 2016년부터 토지거래가 이뤄졌다.
민선6기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인 김 모씨가 2015년 7월 20일 자본금 1억으로 설립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삼부토건’으로부터 100억 원에 매입해 인·허가 과정을 거쳐 토지를 분할해 외지 기획부동산 등에 295억 원에 매각해 195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상포지구 특혜 의혹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여수시청 부시장실과 인사부서 등 4~5곳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관련 공무원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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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돌산읍 ‘상포(매립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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