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석유화학산업 불황··고용유지지원금·생계안정 자금 등
승인 2025.08.19 17:33:2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석유화학산업의 침체로 심각한 경제위기와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여수시가 정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수시를 ‘석유화학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사정이 악화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제적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다. 지난 7월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여수시는 새로운 제도의 첫 지정 사례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여수시를 향후 6개월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이후 고용지표 상황에 따라 2년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석유화학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여수지역 근로자와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와 자격요건 면제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근로자 지원 주요 내용은 직업훈련비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확대(300만 원→5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융자(2천만 원→2천500만 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천만 원→1천500만 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1천만 원→2천만 원), 국민취업제도Ⅱ 소득요건 면제(중위소득 100% 이하→지정일 전 3개월 이후 퇴사자 소득요건 면제)다.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의 66.6%→80%, 1인/1일 6만6천 원 한도),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납부보험료의 100%→130%) 혜택이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주요 지원내용.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보증·저리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에겐 특별보증 총 300억 원을 통해 기존 보증료율 1%에서 0.8%로 확대 지원하고,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투입해 3억 원 한도로 연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 국정과제로 반영된 ‘여수 석유화학산단의 친환경·고부가가치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여수국가산단과 묘도를 중심으로 ‘CCUS 클러스터’와 ‘청정수소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국가기간산업 위기 극복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전남도와 여수시는 정치권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적 어려움과 고용시장 침체를 설명하고 지정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해 왔다.
특히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30일 고용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고, 5월 26일 현지실사를 마쳤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30일 여수시를 2025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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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장실사단이 지난 5월 26일 여수지력 고용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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