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뿌리 뽑는다
정부 ‘다단계 및 일괄 하도급, 임금체불’ 등 집중 단속
승인 2025.08.13 17:32:5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다단계 하도급과 전체 공사 일괄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을 지자체·공공기관 합동으로 오는 9월까지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은 공사대장 등 건설공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산업정보망(건설산업정보원)과 40개 관계기관이 운영 중인 정보망을 연계해 의심업체를 추출하게 된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 체불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지급 및 직접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 배포와 온라인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보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으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단속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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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사진=뉴스와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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