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뜨거운 감자 “119구급차 유료화” 응급환자 골든타임... 비응급 유료화 검토 시점 승인 2023.09.07 17:11:31 | 뉴스와이드 | webmaster@newswide.kr ▲봉산119안전센터 소방사 유도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급상황에서 119 대원에게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협조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에 대한 활동은 세금으로 운영되며 응급처치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응급환자라고 신고한 뒤 평소 다니는 동네의원으로 가달라고 하거나 응급실 진료가 아닌 외래 진료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단순 코피, 복통 등을 이유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큰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