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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무원의 특정인을 위한 관행...

호민관 2019. 5. 10. 23:01

[칼럼] 공무원의 특정인을 위한 관행...

공무원이 특정인에게 과잉 친절을 베푼 이유는?

승인 2019.05.10 13:47:21 | 뉴스와이드 | webmaster@newswide.kr

 

공무원의 특정인을 위한 관행 어디까지일까?

 

여수mbc 지역 뉴스에 여수시 공무원의 친절한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 국동 원도심 마을의 도로를 용도폐지 해 달라는 한 건설업체의 신청서가 2017년 12월 5일 서류가 도착해서 12월 8일 접수가 됐다. 담당 공무원은 서류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 출장을 다녀와서 보고서를 썼다는 것이다.

 

여수시는 건축주와 사전 협의가 진행돼 그럴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여수시에 건축 관련 인허가를 신청해본 시민들은 관행일지라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더 놀라운 것은 도로가 폐지되면 매입을 한 회사는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된다. 그것이 신청 7일 만에 용도폐지가 결정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용도 폐지 결정마저 결재권자가 하루 자리를 비운 사이에 대리결제 ‘대결’까지 하였다. 전결권자가 과장인데 팀장이 그렇게 한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담당 과장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왕 민원 들어온 것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 그랬다고...”는 보도가 있었다.

 

여수시 공무원이 이렇게 친절할 수 있을까? 인허가를 제출해본 지인은 공무원이 “출장갔다고”, “자리를 비웠다고” 다른 날 오라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절차를 거쳐서 민원을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은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반려를 한다. 잘 아는 공무원이나 시의원, 국장을 통해서 요청을 하면 그렇게 몇 날 몇 일 동안 안된다고 하던 허가가 쉽게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후 담당 공무원들과 형님 동생하면서 잘 지냈다고 한다. 이것이 지난날까지 관행이었다. 원칙에 어긋나면 끝까지 해줘서는 안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누군가의 인맥을 통해 요청하면 안되는 일이 없다. 이번 국동처럼 도로까지 용도 폐지해서 매매가 가능한 여수시 행정이다.

 

상포택지 문제도 여수시가 건축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았는데 토지 등록을 해준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후 보존 등기가 나왔고 분할 등기가 되어서 전국적인 투기판이 되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남산공원에서 깎은 토사를 여수시 소유 진모지구에 임시 적치를 해도 어떠한 행정 처벌을 받지 않았다. 앞으로 토사를 어떻게 행정 처리하는지 시민들은 지켜보아야 하겠다.

 

웅천 ‘꿈에그린아파트’ 부지 매매 과정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였다. 더 나아가서 7층 이하를 지을 수 있는 관광휴양상업지역인 데도 여수시가 나서서 29층으로 변경해 주었다.

 

웅천지역은 앞으로 큰 문제가 주거 인구 과밀이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웅천지구 도시기본계획 기준인 수용인원 2만9700명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 그 때는 거꾸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다.

 

언제까지 우리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특정인이나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어야 할 것인가? 그것도 공공연하게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난다. 합법을 가장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일을 관행이라고 눈 감아 주어야 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시민감동연구소·시민운동가 한창진

http://www.newswide.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