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뉴스

경찰, 꼬리물기 등 ‘5대 반칙 운전’ 단속

호민관 2025. 9. 24. 13:49

경찰, 꼬리물기 등 ‘5대 반칙 운전’ 단속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등···연말까지 집중 단속

승인 2025.09.22 17:23:1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경찰청은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연말까지 지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5대 반칙 운전은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으로 주요 교차로 157개소를 중심으로 현장 대면과 캠코더 단속을 병행한다.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된다.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수시에서 꼬리물기가 잦은 교차로는 석창사거리, 돌산대교 입구 로터리, 선소대교 로터리, 성산공원 앞 사거리, 진남초등학교 앞 삼거리 등이다.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단속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한 만큼,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수시에서 끼어들기가 잦은 곳으로는 문수삼거리(미평→여서동 방면), 석창거리(여천교→여천역 방면), 주삼IC사거리(산단→공단삼거리), 여수 선원동 신동아아파트, 삼거리(전남병원→도원사거리) 등이 주요 지점이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 할 경우에는 앞 차량이 유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단속되지 않는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준수해 주행해야 한다.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했으나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 또는 출동하는 경우에 긴급성이 인정되며,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 단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883개소, 끼어들기 잦은 곳 514개소, 유턴 위반 잦은 곳 205개소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한다. 이 장소에는 운전자 유의사항이 담긴 가로막(플래카드)을 설치해 집중단속 중임을 알릴 예정이다. /김형규 기자

 

☞기사 바로가기 [경찰, 꼬리물기 등 ‘5대 반칙 운전’ 단속]

 

▲경찰이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연말까지 실시한다.(사진=뉴스와이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