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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폭력’ 여수시의원..‘출석정지 20일’ 징계

호민관 2025. 8. 22. 19:40

‘음주폭력’ 여수시의원..‘출석정지 20일’ 징계

강재헌·박영평 의원, 공무원들과 만찬 자리서 몸싸움

승인 2025.08.21 17:31:2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의회가 공무원들과 술을 곁들인 만찬 자리에서 의원 간 폭력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들에 대해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확정했다.

 

여수시의회는 21일 제249회 임시회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강재헌·박영평 의원의 출석정지 20일 징계안을 재석 의원 20명에 찬성 17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강재헌·박영평 의원은 다음 회기와 주요 의정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로, 출석정지는 제명을 제외하고는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강재헌·박영평 여수시의원은 지난달 23일 저녁 6시 30분께 시의회 환경복지위원들과 시 환경복지국 소관 공무원 등 18명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언쟁 끝에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투극을 벌여 전국적 공분을 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최고위는 만찬 자리에서 언쟁 끝에 욕설과 주먹을 휘두른 여수시의회 강재헌·박영평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들 두 시의원은 향후 1년간 당원으로서 활동이 제한됨은 물론,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지역사회의 비판도 잇따라다. 진보당 여수시지역위원회는 “충격적인 것은 해당 회식 자리가 시의회와 여수시가 시 예산으로 반반씩 부담한 공식 행사였다는 점”이라며 “시민 세금으로 밥을 먹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여수시민협은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시의원 자리는 필요 없다”면서 “폭력을 행사한 시의원은 시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의원직을 전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깃발이면 당선’이라는 오만을 버리고, 여수시민을 위한 참된 인물을 공천하라”며 “변화 없는 무책임한 정치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은 “지역 정치가 특정 정당의 독점 구조에 갇혀 공천 검증 부실과 계파 줄 세우기, 제 식구 감싸기로 이런 사태를 낳고 있다“며 ”반복되는 갑질과 추태로 피해는 도민에게 전가 된다. 폐쇄적 공천부터 쇄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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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사진=뉴스와이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