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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여수시 공무원’ 송치

호민관 2025. 8. 31. 14:34

‘초과근무 수당’ 수사··‘여수시 공무원’ 송치

여수경찰서 ‘여수시청 공무원 15명’ 기소의견 불구속 송치

승인 2025.08.26 13:41:52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근무시간을 부풀려 행정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여수시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초과근무 수당을 거짓으로 청구해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공전자기록 위작)로, 여수시청 공무원1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2023년 자체 감사에서 행정포털시스템에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 사실이 적발돼 조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지난 3월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과 관련해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몇 만원부터 수십 만 원까지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이 지난 4월 여수시청 감사실에 공문을 보내 공무원 20명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자료를 요철했으나, 여수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여수경찰서는 5월 27일 오전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여수시청 감사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감사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공전자기록 위작은 형법상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범죄다. 유죄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해 공무원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여수시는 지난해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자 직원들이 휴대폰 인증을 받아야만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2차 인증 방식의 출퇴근 시스템을 도입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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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