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포상가’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
승인 2025.01.17 18:03:1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 관광의 중심상권인 종화동 ‘쫑포상가’가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여수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쫑포상가'를 지정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곳에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대책이다.
시는 ‘쫑포상가 골목형 상점가’의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지난달 31일 최종 지정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8월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기존 2천㎡ 이상, 30개 점포 이상 밀집해야 했던 조건이 20개 점포 이상으로 완화됐고, 이를 근거로 ‘쫑포상가’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전통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골목 상인들도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 지원 사업 신청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수시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쫑포상가’는 해양공원 근처 해물삼합거리와 인접해 있으며, 남도음식특화거리로 잘 알려진 지역에 위치해 있다.
▲노재성 쫑포상가 상인회 회장이 창립총회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색 있는 먹거리와 관광지로 유명한 이 지역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더욱 많은 관광객 유치와 원도심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쫑포상가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함께 ‘해물삼합 쿠폰 이벤트’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지역 상권을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어갈 계획이다.
여수밤바다와 해양공원, 남도음식특화거리 등 관광명소로 유명한 여수의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상인과 시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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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성 쫑포상가 상인회 회장이 여수시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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