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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호민관 2025. 1. 17. 01:08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공수처,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승인 2025.01.15 17:31:2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대한민국 헌정 중단 위기를 불러온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지 4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직무는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새벽 4시 28분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1시간여 뒤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관저 진입을 시도했다.

 

이어 차벽을 우회하는 등 1차와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7시 57분께 관저 철문 앞에 도착했으며, 경호처의 적극적인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외곽을 지키는 군 병력도 집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영장이 집행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20여 분만에 과천 공수처 청사로 압송됐다. 이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고 경호처 차량을 이용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오점을 남기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청사 3층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진행된 조사(이재승 차장검사,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영상녹화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조사를 위해 20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 대통령 측은 윤갑근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심야조사 없이 조사가 마무리되면 윤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첫날밤을 보내게 된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상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서울구치소에 20일간 더 머물게 된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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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관저에서 체포했다.(MBC뉴스 화면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