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안 가결"··'찬성 204 반대 85'
여수촛불문화제···탄핵안 가결 되는 순간 환호성
승인 2024.12.15 12:37:1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 재적의원 300명 표결 참여,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시민들의 분노가 결국 탄핵까지 이끌어 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헌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을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여당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돼 거세게 타오른 촛불을 이기지는 못했다.
이번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로 尹 대통령의 권한은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송달되는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 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게 된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해 탄핵안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표결에 앞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전남 22개 모든 시장·군수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즉각 탄핵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문에서 “12·3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불법으로 점철된 친위 쿠데타다. 날이 갈수록 속속 범죄행각이 드러나면서 대통령 윤석열은 내란수괴임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 체포를 지시한 정황들이 밝혀졌음에도 반성은커녕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정당한 통치행위일 뿐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며 여론을 호도하는 등 더 이상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대한민국은 헌정 위기·국정 위기·안보 위기·외교 공백뿐만 아니라, 경기는 침체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도산이 이어지는 등 총체적 비상 상황”이라며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즉각적인 윤석열 탄핵뿐이다”고 강조했다.
여수지역에서는 탄핵 표결을 1시간여 앞둔 오후 3시경부터 흥국체육관 앞 도로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응원봉과 피켓을 흔들며 “윤석열 탄핵과 내란죄 처벌, 그리고 의무를 저버린 ‘국민의 힘’ 해체”를 한 목소리로 외쳤으며, 탄핵안이 가결 되는 순간 환호성이 터졌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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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14일 여수 흥국체육관 앞 도로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수많은 시민들이 탄핵 가결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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