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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행동 “윤석열 내란죄 처벌” 촉구

호민관 2024. 12. 6. 00:03

여수시민행동 “윤석열 내란죄 처벌” 촉구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시민사회·정치권 시국선언

승인 2024.12.04 17:29:1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에 이은 비상계엄 해제 발표 등 이 모든 상황이 한밤 중에 일어난 일들이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는 4일 날이 밝자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시국선언 등이 이어지며, 강력한 저항을 불러왔다.

 

먼저 윤석열 탄핵과 내란죄 처벌을 위한 여수시민행동은 4일 여수시청 현관에서 여수시민 긴급 시국기자회견을 갖고 “여수시민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윤석열 탄핵과 내란죄 처벌을 위한 전면적인 저항운동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여수시민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느닷없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은 국회에서 190명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해제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하며 국회의원 출입과 의사진행을 방해하려 했고, 계엄을 선포하며 정치적 결사 및 집회·시위와 정치활동 금지, 언론 출판금지 등 시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헌법파괴 행위를 저질렀다”고 성토했다.

 

여수시민행동은 “이는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폭동, 명백한 내란이다”고 주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 이상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라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도 이날 “국회의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령은 해제됐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용납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완전군장을 한 채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난입한 계엄군의 만행은 1980년 5월 전남도청에 진입한 공수부대를 떠오르게 한다면서 “국회는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결의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광주·전남YMCA는 시국성명을 통해 “불법적인 비상계엄령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언론과 출판,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려던 시대착오적인 독재국가를 만들려고 한 내란죄 수괴의 주범인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탄핵하고 처벌할 것”을 주장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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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과 내란죄 처벌을 위한 여수시민행동이 4일 여수시청 현관에서 긴급 시국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처벌을 위한 저항운동을 선포했다.